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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그늘나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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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카페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7월1일부터 운영계획이구요

기존에 알바들이 19명입니다

파트타임 알바들이라 주15시간 넘는 알바는 없습니다.

일단 다 승계는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매니저를 뽑는다면 절반 이상 줄일것이구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1달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야될 직원들은 1달지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나요??

퇴직서나 따로 그전에 안내를 하거나 할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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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후 다시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셨다면 이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1달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야될 직원들은 1달지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나요??

      퇴직서나 따로 그전에 안내를 하거나 할 절차가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그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발새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자산에 대해서만 양수받기로 했다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바, 전사업주가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기존 인력들을 모두 양수받기로 했다면

      해고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계를 받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포괄 승계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달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1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인식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고용관계 단절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