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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다람쥐149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소기업 직원에게 대출을 무이자로 해줄수있다해서 6천만원정도 전세자금을 회사돈으로 대출을해줬었는데요
그직원이 조금있으면 퇴사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몰라서요
일시상환을 못할것같아서 상환계획을 새로 계약해야할것같은데
계약서 새로쓰고 공증까지받는게 안전할까요??
퇴사후 연락이안될까봐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대여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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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사인간의 금전대여에 관한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