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1808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