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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하마44
튼실한하마4421.08.03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2017.11월경 평택에 오피스텔 2채 분양계약 체결하였습니다.(분양권 취득)

2021년 11~12월 완공을 앞두고있습니다.(현시점 조정지역이죠?)

2021.07월말 운정신도시(조정지역) 청약 당첨되어 분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입주시 취득하여 실거주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올해 취득예정인 오피는 주거용 임대로 세입자 받을 계획으로 취득세 4.6프로 납부 예정이고요.(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실거주용 아파트 취득을 하게되면, 3주택자가 되어 12프로의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7.10대책이나 20년1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는것이 저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오피의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분양권 취득한게 맞으니 실제 올해 등기를 친다고해도 추후 취득한 아파트를 1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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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따라서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취득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시기,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하시는 그 중과대상 주택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계약한 건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됨이 맞습니다. 따라서 중과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