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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수입할때 과정이어떻게되나요?

국내 정식 판매가아닌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직수입을 하기위해서는 어떤조건이되어야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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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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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테무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의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면 우리나라로의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송대행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다르며, 특히 수입요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직수입 시 국내 판매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갖추셔야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불(미국 200불)의 범위 내에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용 물품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수입요건 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방법은 직접배송, 배송대행, 결제대행, 구매대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배송은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여 결제 및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여 해외 배송지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배송대행은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배송대행업체에서 배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배대지,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해주는 형태입니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주문, 결제대행, 배송을 진행합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등은 구매자에게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