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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4.08.15

방문열람을 청구했으나 수령방법을 잘못기재한경우

방문열람한다고 청구했는데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령한다고

기재를 잘못해서 청구했는데

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다시청구하여 방문열람으로 정정하여 청구하니

중복청구라며 종결처리

처음청구시에는 기록이 없다며 부존재 통보하고

공개한 자료도 자기부서게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받아온걸 공개한것인데

기록 감추려고 열람은 못하게 하고있네요

방문열람으로 청구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고 2번째에 중복청구라고 종결처리한건

행정심판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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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수령방법을 잘못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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