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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담대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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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형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랑 거주하고 있고, 친척 형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건보료가 오를까요?

  2. 어머니가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문제없을까요?

  3.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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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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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척의 전입신고와 관련된 법적 영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건강보험법 제94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척 형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2).

    국민연금 수급 관련 영향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의 전입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친척 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등 소득연계형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2).

    주거 관련 법적 고려사항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2015다2545071).

    기타 영향 및 주의사항
    1. ​복지혜택 영향​:

    • 가구 구성원 수 증가로 인해 각종 복지혜택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득기준으로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경우 세대원 증가로 인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관련 사항​:

    •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세대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거주인원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5다2545071).

    권장 사항
    1. 전입신고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척 형의 소득 및 재산 상황

    • 현재 받고 계신 복지혜택의 수급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격 및 보험료 산정 기준

    1.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영향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복지혜택 변동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