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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혼돈속에사는사람

혼돈속에사는사람

보안.경비업체 취직 관련해서 우울증 관련 문의

제가 지금은 오토바이 배달일 하고 있는 사람 인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건 수입이 안정적 이지 않은 직종 이다 보니.. 다른 괜찮은일 찾아본것 중에서 보안.경비 일은 정년 없이도 일할수 있는 직종 인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배달일도 그렇긴 한데 이거는 콜을 어느 정도 이상 받쳐줘서 일해줘야 수입이 안정적인 직종 이라서.. 이런 불안정한 직종 말고 월급 꾸준히 받을수 있는 안정적인 직종 일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정신질환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울장애가 좀 있는 편인데.. 조현병 같은 정신분열증 질환 이나 지킬앤하이드 같은 그런 이중인격 정신질환 아니고서는 남한테 피해 끼치는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우울증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반경비원의 경우,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정도의 우울증은 법적 결격사유인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적은 편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취업 준비 시 채용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상태를 전문의와 상의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공공기관 보안 요원으로 지원하실 경우 별도의 신원조사나 건강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장애 자체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있는 경우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합니다

    관련 역량이 충분하다면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