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