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주말에도 서류 작업을 하나요?
회생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보낸 날짜가 10일이던데, (물론 송달은 오늘 받기는 했지만요.)
법원에서 주말에도 서류 작업을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업무가 적체된다거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주말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흔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은 주말에 재판이나 민원 대응을 하지 않으며, 보정권고가 주말 날짜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업무가 주말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정 대응의 기준은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일이므로 권리 행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리 검토
회생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판사의 판단이나 직원의 실무 처리 역시 근무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자결재 이후 문서가 자동 배치되거나 일괄 발송되는 과정에서 주말 날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는 무관합니다.절차 대응 전략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은 전자소송상 송달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표시된 날짜를 이유로 기한이 앞당겨지거나 책임이 가중되지는 않으므로, 차분히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회생 사건은 전산 자동화 비중이 높아 이러한 표기가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문서상 날짜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송달 여부와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