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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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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동물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동물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교통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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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시면 사체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물에 의한 것으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워 자차 보험 등의 수리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동물이 점유자가 있고 관리하에 있는데 탈출 한 것인 경우 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측에서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피해 보상 역시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물로 인해 사고가 나신 경우에는 고속도로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따라서는 보험처리 또는 고속도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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