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은 음주가 20세 부터라고 하던데..
만기준 우리나라는 19세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갔을때 우리나라 기준을 따르는지 일본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당 국가 법률 및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현지 나이에 따라 음주 가부가 달라지나, 그 부분이 국내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다만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를 국내법상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