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은 음주가 20세 부터라고 하던데..
만기준 우리나라는 19세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갔을때 우리나라 기준을 따르는지 일본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당 국가 법률 및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현지 나이에 따라 음주 가부가 달라지나, 그 부분이 국내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다만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를 국내법상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