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월급 인상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2월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 월급 인상이 10월에 되었구요,, 약 10개월 소급분이 10월에 한번에 들어옵니다.
인상분이 50이면, 예로 3개월 급여 계산시 10월 급여 700, 11월 550, 12월 550 이런 식인가요 아님 균등하게 550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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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더라도 매월 인상된 급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어도 전부 10월급여가 아닌 이전 월급여 중 미지급분이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는 전부 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시기가 10월이지만 소급이란 것은 10개월간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니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소급분은 지급시기만 겹칠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550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