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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오솔개273
12월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 월급 인상이 10월에 되었구요,, 약 10개월 소급분이 10월에 한번에 들어옵니다.
인상분이 50이면, 예로 3개월 급여 계산시 10월 급여 700, 11월 550, 12월 550 이런 식인가요 아님 균등하게 550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더라도 매월 인상된 급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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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어도 전부 10월급여가 아닌 이전 월급여 중 미지급분이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때는 전부 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시기가 10월이지만 소급이란 것은 10개월간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니 후자가 맞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소급분은 지급시기만 겹칠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550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