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1월 초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연봉 내 성과급 포함으로 1년 근무 시 기본급 기준 100% 지급으로 마지막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100%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10월 월급날에 성과급 포함하여 받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성과급 포함 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월급날에 성과급 포함하여 받고 11월에 퇴사한다면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은 3/12로 곱하여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