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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렬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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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1월 초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연봉 내 성과급 포함으로 1년 근무 시 기본급 기준 100% 지급으로 마지막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100%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10월 월급날에 성과급 포함하여 받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성과급 포함 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월급날에 성과급 포함하여 받고 11월에 퇴사한다면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은 3/12로 곱하여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