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작성 안하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직장까지 찾아온다고 하니 죽을것만같아요.어떻케 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갚는다고 했는데도 말이예요.어떻케요.대출받아서 해 준다 했는데 잘 안돼서 미칠것같아요.챙피해서 직장을 어떻케 다녀요.도와주세요.직장까지와서 챙피주고 난리치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법 추심 등이나 명예훼손 등의 점은 없는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다하여야 법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동법 제15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와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