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과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중 효력이 더 강한것은 무엇인가요?
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때 11월30일 까지 일하기로 말을 하고, 올해 2월달에 서면으로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계약만료기간이 없음으로 계약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경 대표이사님이 계약일이 언제까지냐고 해서 11월 30일까지라고 했고 이사님은 그걸 녹음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11월30일에 사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면 계약서대로 계약만료없이 계속 일을 할수있나요? 말로 계약일을 얘기한건 법적 효력이 없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