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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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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과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중 효력이 더 강한것은 무엇인가요?

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때 11월30일 까지 일하기로 말을 하고, 올해 2월달에 서면으로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계약만료기간이 없음으로 계약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경 대표이사님이 계약일이 언제까지냐고 해서 11월 30일까지라고 했고 이사님은 그걸 녹음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11월30일에 사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면 계약서대로 계약만료없이 계속 일을 할수있나요? 말로 계약일을 얘기한건 법적 효력이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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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근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근로계약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 당사자의 진의와 증명 가능여부에 따라 계약 효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의 합치는 11월말까지로 볼 수 있고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11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있어 구두로 하는거와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나중에 다툼 발생시

    상대방이 실제 해당 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설정하려면 명확히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정을 하였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질문자님을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다면,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중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둘 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는 구두 보다는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가 더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것이 유효하고 말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둘 다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권리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용이힌 서면 계약의 효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