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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부모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7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9살 아이가 밀어서 다쳤습니다.

저녁시간이라 피를 많이흘려 응급실을 내원했고 추 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 아이의 부모 연락처는 받았는데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나하나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9살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아동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놀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