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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웃긴제비
매년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분야별로 다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현장근로자.개인사업자 노동자.키타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 노조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파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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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