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 임금현상 당신들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하고있습니다 분야별로 다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현장근로자.개인사업자 노동자.키타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 노조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파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