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인이 보증금 계좌 압류당했다는데 법적대응 준비해야 할까요 ?
보증금을 줄 게좌가 압류당해서 1주 이상 뒤에 풀어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믿고 기다려여 하는걸까요 ?
아니면 바로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일주일 뒤에 압류통장을 풀어서 돈준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통장 압류를 당했다는건 이미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소송중인게 아닐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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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그것이 일 주일 안에 해제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렵고 특히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로 처리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임대인에게는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여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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