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 청구금액에 기존 지급명령신청시 들었던 비용 6민여원 포함해도되나요
지급명령신청하여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청시 비용이 6만여원 들었어요.
이번에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급여압류 청구금액에 기존 지급명령신청시 들었던 비용 6민여원 포함해도되나요
아니면 비용이라서 별도 재판을 구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포함시킬수없나요
재판부마다 어느때는 인정하기도 하고 어느때는 불인정하기도 해서요 너무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신청 과정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진행할 때에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