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
부당이득금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금과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신청했는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급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소송비용확정결정나는데에 한달~3달도 걸리더라고요..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저 기간만큼 연장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소송비용을 제외하여 수정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갖고 추가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이때 보정기간연장신청서는 무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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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확정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확정결정을 위한 연기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을 기다려줄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히 이제 막 신청하게 된 것이라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