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가족간 명의변경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증장애3급 이심니다
이번에 차량을 한대 구매 예정입니다
현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차량이 있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때문에 신차로 명의를 이전 하는데
자동차 사업소에 문의 하니
기존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로 변경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제3자는 아버지 어머니 제외하고
아무나 가능한건가요?
기존 자동차를 아들에게로 변경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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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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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새 차량 구매 시 복지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명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일반적으로 구청) 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명의변경하시고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