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람들 중에 두명이 단톡방에서 모욕

회사 사람들 중에 두명이 단톡방에서 저 포함해서 회사 사람들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던데 증거로 단톡방 있다던데 아직 내용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심하다 싶으면 제가 소송 했을 시에 빨간줄이 그이나요? 그리고 그게 모욕죄,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