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2021. 08. 21. 21:56

노조의 임원들이 사용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고충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노조임원이 사용자인 시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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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조임원은 사용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충은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제기하고 30인이상 사업장에 경우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때 근로조건 및 기타사항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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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1. 08.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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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된다면 노동조합 설립취소 사유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8.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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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임원이 사용자라면,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 할수 없습ㄴ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1. 08.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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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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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사용자 신분으로 승진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021. 08.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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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임원이 사용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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