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수협에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법원에서 공고하며, 보통 경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확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지역과 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등이 있습니다.
4.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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