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월세 보증금 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전 결정정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되나요??
그리고 수협에서 가압류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까요?
(집주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이 아예 안되고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수협에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법원에서 공고하며, 보통 경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확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지역과 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등이 있습니다.
4.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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