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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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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직장 내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두고서

말로서 하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액션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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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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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차별을 한다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사가 직원에게 하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말로써 비하하거나 삿대질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절범위를 넘은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계 우위에 있는 상급자가 단순히 반말을 하는 정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삿대질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해당 상황으로는 인정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가 하대하는 내용과 평소의 언어습관 등이 확인이 되어야지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