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직장 내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두고서
말로서 하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액션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차별을 한다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사가 직원에게 하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말로써 비하하거나 삿대질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절범위를 넘은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계 우위에 있는 상급자가 단순히 반말을 하는 정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삿대질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해당 상황으로는 인정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가 하대하는 내용과 평소의 언어습관 등이 확인이 되어야지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