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 단시간근로자(일4시간, 주 16시간 근로)의 계약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연장을 하여 24년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전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딱 1년이 채워지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직했으면 1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3.12.01.이며 마지막 근로일이 24.11.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단없이 근무했으나 형식만 1년 미만으로 구분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