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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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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일단 3-4년 전 일 입니다.

1. 출퇴근시 자차이용 하이패스x

2. 출퇴근 기록x

3. 당시에 일정 임금을 현금(가불) 미리 받고 + 정상 급여지급일에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은상황

받은 현금은 따로 입금안한듯..

제가 찾아낸건

근무처 인근 편의점 카드 구매기록

입사 시 제출할 건강진단서 발급내역

근무처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영업시간 종료 후 결제 된걸로 보아 본인 실수로 폐기한 것을 마감후에 결제한걸로 추정 )

이정도 입니다 ㅠ...

실제 근무한건 확실한데 너무 오래전이라...

통상 어떤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왜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등 가입이력, 출퇴근 기록카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사용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CCTV 촬영본, 당시 사용자(회사)와의 업무지시 및 근로제공 관련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방합니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시는 자료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사업주로부터 입금된 계좌별 거래내역, 2)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3)메일, 4)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확인서, 5)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근무방식, 업무보고 등 관련한

      문자, 카톡, 통화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급여이체증, 근무중 대표자나 임원과 대화한 문자나 녹취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근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약없이 확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진술서, 사업장 주변에서의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