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전달 후 일주일, 근무 종료 통보해도 될까요?
5인 미만 작은 동물 병원 근로자입니다.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습기간이고요.
지난주에 퇴사 의사 구두로 전달했고 근로계약서 명시 상 30일이니 3월까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남은 기간 채우는 게 곤욕스러워 2월까지만 하면 안되겠냐 여쭸는데 새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만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후임자가 들어와 인수인계는 이번 주중으로 마칠 거라 판단하여 곧장 이직처를 정했습니다.
이직처에 사정을 말씀드리니 정리되는대로 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후임자가 말없이 도망갔다네요. 덕분에 제 퇴사일도 불분명해졌고요.
결론적으론... 다음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더 기다리지 않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의사 밝힌 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