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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칼퇴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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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부속시설물 파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남의 가게 유리문을 쌔게 열었는데 강화유리문이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시세대로 배상하겠다고 해도 연락도 안 받으시고 현장 증거수집도 못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임의로 업그레이드 한것까지 저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그러겠죠 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 저의 배상한도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배상 하는게 맞을까요???부속시설물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까 5년정도 사용했던 문이였더라고요 이 경우 저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사고당시 상태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면 된다 즉, 이말은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된다처럼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경우 과잉청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을 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훼손된 물건의 가치만 배상할 것을 주장하시고 차라리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청구하던가 아니면 합의라하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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