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일년에 한사람당 구매수가 정해져있나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일년에 한사람당 구매수가 정해져있나요?

일년에 통틀어 구매수가 정해져있는건지, 횟수당 구매수가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년 단위의 연간 총 구매 횟수나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월 개인이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월간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지류형 상품권의 개인별 월간 할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는 매달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나누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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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누적 한도나 구매 횟수 제한 없이 오직 1인당 월간 구매 한도로만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월 구매한도는 1인당 50만원으로 알고 있고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상향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신다면 월 한도가 200만원으로 넉넉하고 할인율도 더 높은 모바일이나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