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필요한 시간에만 나오는 비정기 비상용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진한노랑과 연한 주황 부분으로 해서 일주일씩 계산해서 줬는데
주휴수당은 예전에 1.2배 춰주고 챙겨주고 한거같은데 요즘은 일용직도 1.5배는 커녕 1도 안쳐주고 ㅏ배째라 하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