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
전 매도자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측에서 대리인이 나오셨는데요
계약서에는 매수인 싸인하고 인감도장 넣어서 계약했고
위임장(계약서작성,잔금,증도금,계약금,등기서류일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았고
매수인과 통화해서 본인확인 내용 녹음해두고
위임여부 문자로 남겨놓았아요.
그리고, 잔금 일부는 매수자가 주담대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예정) 이 대리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매수자 이름넣어보냈어요) ,
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세금조사나 여러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의심받을 경우, 매도자인 제가 매매대금반환이나 등기무효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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