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
전 매도자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측에서 대리인이 나오셨는데요
계약서에는 매수인 싸인하고 인감도장 넣어서 계약했고
위임장(계약서작성,잔금,증도금,계약금,등기서류일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았고
매수인과 통화해서 본인확인 내용 녹음해두고
위임여부 문자로 남겨놓았아요.
그리고, 잔금 일부는 매수자가 주담대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예정) 이 대리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매수자 이름넣어보냈어요) ,
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세금조사나 여러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의심받을 경우, 매도자인 제가 매매대금반환이나 등기무효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매도자인 질문자님께서 별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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