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일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계약 후 암묵적 연장
2. 암묵적 연장 후 임차인이 2년 되기 전 이사(통보는 한달전)
3. 임대인 보증금은 2달분 제하고 입금해준다
해당 내용인데요
보증금은 저렇게 두달분 제하고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단순히 암묵적인 룰인가요 아니면 법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최초계약이 만기가되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에 대하여 계약에 대한 아무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만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질문을 추론하면, 그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1달만에 먼저 나갔기 때문에 임대인이 남은 2달분을 공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반환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조항으로 볼때 임차인이 해지를 한달전 통보하였다면 임대인은 두달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두달치 월세를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원치않는다면 두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나, 그 두달사이에 월세는 똑같이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