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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23.05.01

보험계약자를 자녀에게 명의변경시 증여에 포함되나요?

보험 240회 만기에 현재 209회 불입중인데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아들

이럴경우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시 증여로 보나요?

모자지간에 증여는 10년기간안에 5000만원까지 세그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3000만원 준경우에 보험계약자까디 변경시 5000이 넘는다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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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들, 보험수익자=아들인 경우에 보험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자녀로 변경시 보험계약 변경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시기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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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는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변경 시점에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심상증,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 2017.03.24
    [ 제 목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 요 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