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들, 보험수익자=아들인 경우에 보험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자녀로 변경시 보험계약 변경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시기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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