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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됬을때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의견제출및 납부기한이 있긴한데

의견제출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호를 위반할 당시의 영상 등등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제출은 보통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영상 확인은 이의신청 후 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