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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16

오토바이 운행중 뒷차에 추돌 당했습니다..제가 잘못한건가요?

정상적으로 2차선으로 진행중 뒷차가 추돌을 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못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에게 블박영상은 없고 상대방은 있는데 제출하기 싫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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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2차선에서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님의 잘못이 있다 보기 어렵고, 후미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님의 차선변경등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님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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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상 주행 중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후미추돌을 당한 것이라면

    귀하의 잘못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와 동일 차로가 아니고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사고내용과 너무 차이가 크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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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상대 과실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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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2차선에 주행 중인 상황에서 뒷 차가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후방 추돌 당한 것을

    확인하여 뒷 차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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