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돈을 아에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이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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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돈을 아에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이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