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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칼새246

신박한칼새246

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돈을 아에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이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시세가 현재 보증금에 크게 못미친다면 경매를 통해 전부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으면 우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