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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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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단축근로 시 휴일 수당 지급은?

교대제 회사입니다!

야간,휴일 인가는 받았습니다,

단축근무이여도 2시간의 기본급은 지급합니다.

명절의 경우 4시간 근무시 3만,8시간 근무시 6만원의 알파수당을 지급합니다.

소정근로 8시간 중 2시간 단축 근무를 했을때 알파 수당 및 휴일 수당은 몇시간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파수당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유급분(8시간) + 휴일수당 (6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파수당 또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하며 반드시 8시간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