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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3자가 임차인집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질문

저(임차인)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친구중 한명이 술에 취해 세면대에 기대있다가 세면대가 무너져서 쓰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끔은 집주인이 부서져있던 물건에 대해서 부담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리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게 맞나요?

부순 친구가 부담한다면 그 친구가 전액부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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