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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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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실업급여 근로일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4년 7/15 입사 -> 9/20 퇴사 거든요.

이렇게만 봤을 때 180일 이상이 안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대 근무자 입니다.

직전에 다른 회사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 근무일까지 합산해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오전에 근무자가 학원을 다녀서 오후동안만 근무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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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전 직장 등의 고용보함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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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오후에만 근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나,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무시간이 적다면 하루 평균임금이 낮아져 지급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오후근무만 하였다고 하여 일수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 근무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장 근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