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실업급여 근로일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4년 7/15 입사 -> 9/20 퇴사 거든요.
이렇게만 봤을 때 180일 이상이 안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대 근무자 입니다.
직전에 다른 회사도 근무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 근무일까지 합산해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오전에 근무자가 학원을 다녀서 오후동안만 근무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전 직장 등의 고용보함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오후에만 근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나,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무시간이 적다면 하루 평균임금이 낮아져 지급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오후근무만 하였다고 하여 일수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 근무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장 근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