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22. 07. 21. 18:54

안녕하세요.

4월말쯤 여자친구와 차를타고 밥먹으러 가는 길에 골목에서 술에취한40대 남성이 차를막고 클러치백을 차에 던지고 본넷에 앉아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 후 도주하지못하게 막는 와중에 손으로 밀쳐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리는 여자친구도 밀쳐졌고 둘다 외상은 없는지라 병원방문을 안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폭행은 송치되었고, 차량 재물손괴는 불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을 물어보길래 금액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가해자는 전신에 문신을하였고 전과도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합의금으로 얘기해야할까요? 불송치된 재물손괴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 직후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 250만원 받았고 담당형사가 차량확인을 해보니 기스가 잘안보여서 불송치한걸로 보입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불송치된 손괴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서 또는 탄원서 제출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에 대하여 불송치 되었다면 배상명령이나 탄원서는 의미 없습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밟아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2. 07.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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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위자료를 더해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이 시작되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022. 07.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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