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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심오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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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LH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마다 항상 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 라는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라는 팝업이 뜰 때가 많습니다.

용인에 거주할 때 용인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나 무주택세대주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요, 단독세대주는 전세,월세로 거주하여 주민등록상 저 혼자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 억지로 자취를 하러 나와야하는걸까요??

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정확한 기준을 정말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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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는 미혼이라 하면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세대 구성원이 단 1명인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는 여러 구성원과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때 그 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주의 정확한 기준은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와 30세 미만인 경우 중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포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수도권), 8천만 원 이하(지방)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자취를 하여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LH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마다 항상 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 라는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라는 팝업이 뜰 때가 많습니다.

    용인에 거주할 때 용인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나 무주택세대주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요, 단독세대주는 전세,월세로 거주하여 주민등록상 저 혼자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 억지로 자취를 하러 나와야하는걸까요??

    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정확한 기준을 정말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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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세대주 : 1인 세대주로 편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유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이 없는 분이 나홀호 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만 구성된 세대주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