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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세대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지금 현재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청약 신청후 당첨자 발표이후에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집을 나가야해서 부모님이나 형 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꺼같은데 부모님은 1주택소유 형은 단독세대주로 무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당첨자 발표이후 서류제출시 소득이나 무주택 요건이 변경될까요??

형제자매 밑으로 전입신고사 같은 세대원으로 안보고 저 본인만 주택소유 소득을 판단할까요??

추가로 부모님은 당첨발표이후에 1주택자가 되십니다(당첨발표일 이후 서류제출 기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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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첨이후에 주소지변경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의 경우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만큼 당첨이후에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특별히 형분에게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서류 심사에서 핵심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

    즉,무주택요건,소득,자산기준,세대구성원요건 (세대원여부등) 모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당시와 당첨 발표일 기준의 세대 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 이전까지 단독세대주였다면 그 기준으로 무주택, 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에 부모님이나 형 밑으로 전입신고 하더라도 사후 변경사항으로 청약 자격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청약 공고일까지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일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데,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볼때 형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전입을 하시는게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간에만 세대를 같이보고 형제자매간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형집에 전입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대원 변경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미치는 영향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 이후에 전입신고를 통해 부모님이나 형의 세대원으로 등록할 경우, 소득 및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본인이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원이 변경되면, 실제 세대 구성원에 따라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이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밑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형제자매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시에는 형이 단독세대주이므로, 형의 세대원으로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형의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형의 세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은 현재 1주택자로 되어 있으며, 당첨 발표 이후 부모님이 1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청약 신청 당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청약 신청 시 이미 1주택자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에 1주택자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당첨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전까지 1주택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4.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서류 제출 시 본인의 세대원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나 세대 변경이 있으면 소득과 무주택 요건이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구성 변경이 청약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신청 후 세대원 변경 시 무주택 요건이나 소득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서류 제출 전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변경된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