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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밀한프레첼
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온라인 쇼핑몰 개업했다가, 5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다가 이제 인지가되어 부랴부랴 하게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폐업전까지 총 매출액이 100만원인데,,,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질문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납부할 부가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니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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