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날짜로 판매대행 매출 조회가 되는데 이것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장이고 쿠팡 등에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입니다.
사업주가 6/30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1기 부가세 신고로 끝이나니 폐업부가세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7~8월 매출이 잡힙니다
쿠팡에서는 폐업신고가 돼도 매출이 날 수 있나요?
아니면 6/30일 이전에 잡힌 매출이 인식이 늦게 되어서 그런 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면 폐업부가세신고를 새로 해야하고 2번이 맞다면 부가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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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것입니다.
~3.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출이 누락이 되었다면 사실상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