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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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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연령제한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27세 이상운전) 특약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보험회사가병원에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후 합의도 보험회사가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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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1한도내에서만 상대보험사에서 본인에게 보상을 합니다.

    위자료,치료비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특약 위반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고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회사에서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책임 보험까지만 지불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한도 초과시 지불 보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운전자의 경우 종합 보험 미 가입 사고로 인해 형사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한 교통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로 지불 보증을 해주기는 하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보험회사가병원에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후 합의도 보험회사가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령제한 특약 위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인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처리가 가능하여,

    피해자에게는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된 상해급수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처리가 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조건을 위한한게 가해자라면 보험회사에서 지불안해줍니다.

    피해자일경우. 어짜피 가해자쪽 보험으로 해결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특약조건 위반한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자차로 보상 받으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령 제한 27세 이상인데

    2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는 무 보험으로 취급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 가입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위배로 가입하고 사고시, 피해자이실 경우 우선 보상이 되는 부분은 대인 1에 대한 보상이 나갈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넘어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