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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26

자동차 보험가입 위반으로 형사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측이 보험가입시 연령제한을 해두었는데 사고당시 운전자가 보험적용 나이가 되지 않아 형사상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합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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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며, 처벌불원서를 받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고 보험으로 손해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형사상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범위를 갖고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손해 + 소정의 위자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 특약 위반의 경우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을 같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부상이 심한 경우 책임 보험 초과 민사 부분이 문제 되기 때문에 합의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