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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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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여러 이유로 인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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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운데

    재산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범위에서 본래 본인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증여 해당하지 않아 위 위자료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금전(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등록세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위자료로 부동산등의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래 내 재산인 것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