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중고차거래 고장 미고지 판매 고소

차량의 가격은 1000만원 구매시기는 10월달입니다.

차량판매자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판매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정도 탄 후

히터를 틀 계절이 되어 히터를 틀려고 했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고 에어컨만 나와 차량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갔습니다.

차량판매자는 에어컨부품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이번엔 히터만 나오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수리하려고 알아보니 20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판매시 고장미고지로

민사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으로 해석되는바,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당시 상태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히터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미고지한 것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수리비나 판매대금의 일부반환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