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중고차거래 고장 미고지 판매 고소
차량의 가격은 1000만원 구매시기는 10월달입니다.
차량판매자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판매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한달정도 탄 후
히터를 틀 계절이 되어 히터를 틀려고 했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고 에어컨만 나와 차량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갔습니다.
차량판매자는 에어컨부품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이번엔 히터만 나오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수리하려고 알아보니 20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판매시 고장미고지로
민사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